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57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D과 전세관광버스 사업을 하는 ( 주 )E를 설립하여 공동 대표자로 운영하되, 각자 소유하고 있는 전세버스가 달랐으므로 영업과 회계를 분리하고 수익도 따로 정산하고, 서로 보유하고 있는 상대방의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영업한 경우에는 매달 정산절차를 거치는 등 별개로 운영하면서 위 ( 주 )E 법인 명과 사무실을 공유하는 대가로 사무실 임대료, 세금과 같은 운영비만 반분하기로 약정하고 위 ( 주 )E를 운영해 오던 중, 2016. 1. 경 D은 별도로 ( 주 )F를 설립하게 되면서 ( 주 )E를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그 후 세무조사시 D의 영업 때문에 ( 주 )E에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D이 이를 제때 내지 않자 화가 나 사실과 다른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 ‘14. 9. 경부터 16. 1. 경까지 D과 ( 주 )E를 공동 운영하던 중 ( 주 )E 수익금 중 약 7억 원을 D이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16. 1. 경 ( 주 )E 명의의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전세버스 8대를 임의로 ( 주 )F 로 이전하여 횡령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1. 경 위 고소장을 이송 받아 수사하고 있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 가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에 위 고소사실에 더하여 ‘D 이 16. 1. 경 E의 전세차량 8개 매각 건과 관련하여 이사회 회의록, 양도 양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같은 무렵 위 영등포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전세버스 관광사업을 하려면 관광버스를 10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