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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3고단15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경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D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E이 2007. 8.경부터 경주시 F 외 2필지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할 것인데, 돈을 주면 함바식당 운영과 창호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D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2007. 10.경 위 공사의 시공사인 G(주)가 위 공사의 시공을 포기하는 바람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돈을 되돌려달라는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2007. 12. 22.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07. 12. 2.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2007. 12. 22.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추후 시공사가 재지정되면 C에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현장 구내식당 위탁 계약서’ 및 2008. 2. 20.까지는 위 공사를 개시하여 C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정마저 이행하지 못하여 D에 의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자신의 죄책을 피함과 동시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치 D이 위 계약서 및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고인을 사기죄로 무고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7. 서울구로경찰서에 D이 위 ‘현장 구내식당 위탁 계약서’ 및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11. 12. 같은 경찰서에 D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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