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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나520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차용증에는 차용금이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채무자인 C이 원고로부터 실제로 차용한 돈은 4,500만 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4,5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부당하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민사채권으로서 상사법정이율인 연 6%가 아니라 민사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29. C에게 합계 4,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C은 위 원금 4,500만 원에다가 이자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차용금을 6,000만 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채무금 6,000만 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원고가 실제 대여금이 4,500만 원임에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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