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21:54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 소재 서울 지하철 2호 선 영등포 구청 역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합 정역에서 신도림 역 방향으로 전동차를 타고 가 던 피해자 D( 가명, 여, 26세) 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휴대폰을 든 왼쪽 손으로 약 10초 간 문지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 신고 당시 문자 내용 첨부), 피해신고 당시 문자 내용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1. 녹취서 작성보고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엄청 튀는 노란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피해자의 옆에서 휴대폰을 든 왼손으로 허벅지 부분을 만져 너무 놀라서 그 사람을 밀치고 옆 칸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고 남자친구가 그 사람의 사진을 찍어 놓으면 신고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그 사람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찍힌 인물이 노란색 상의를 입은 피고인인 점, ③ 이 사건 당시 전동차는 사람이 붐비는 시간이 아니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