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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27166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728,27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10. 12...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8, 10, 12, 13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중고등학교 교복의 생산 및 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2014. 6. 12. 설립등기를 한 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C점’을 운영하였다.

나. 2015년도 동복 공급계약 1) 종전에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복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였으나, 2015년도 신학기부터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가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원고는 위 경쟁입찰을 통해 부산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2015년도 동복 및 하복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납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1.경 피고와 2015년도 동복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발주할 때 선금으로 발주금액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피고에게서 완성품을 공급받을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동복을 발주하고 발주금액의 50%를 선금으로 지급하였다.

3 그런데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자, 교복 공급업체는 사전에 구매물량이 미확정 상태였다가 신입생 배정으로 구매물량이 확정된 후 단기간 내에 생산하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구매물량 확정 후 통보일 기준 최대 40일까지 납품기일을 인정하도록 시도교육지원청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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