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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1 2020구단6302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7. 대한민국에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11.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7.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7.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2. 6.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인 라이베리아에서 2011년경 B정당에 가입하여 정치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원고는 2011년경과 2017년경 라이베리아 대선에서 현재의 집권당인 C의 소속 후보자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집권당의 당원들은 원고를 집단으로 폭행하는 등의 위협을 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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