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12:30 경 익산시 C 아파트 D 동 앞에 있는 주민 공용건물에서 후배인 피해자 E(56 세) 이 피고인에게 불손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미 씹할 놈 아, 병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혀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7 고단 56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0:30 경 익산시 F에 있는 건물 1 층 복도를 지나가던 중 그곳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던 피해자 B( 여, 35세) 과 마주치게 되자 “ 뭐 여, 여기서 일하는 아가씨 여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 아니거든요, 저 여기 사는 사람이거든요 ”라고 큰소리로 대꾸하자 화가 나 “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2 층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침을 1회 뱉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