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3. 01:30경부터 같은 날 03:55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와 위 휴대폰의 케이스 안에 보관된 현금 120,000원, 하나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체크카드 1장, 카카오뱅크체크카드 1장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3. 03:56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C에서, 술값 315,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하나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업소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의 각 진술서
1. 하나신용카드 결제내역
1. 수사보고(C 웨이터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