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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3 2019나1035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C에게 15,751,2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보험자대위로써 과실있는 상대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을 구상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C가 2018. 1. 8. 02:05경 피보험차량인 D 차량을 운행하여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 주유소 앞길에서 위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도로에 진입하여 1차로로 차선 변경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G가 운전하던 H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그로 인하여 C가 개두술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원고가 보험계약에 따라 C에게 병원치료비 등으로 15,751,2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대차량 운전자인 G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G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3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을 포함 편도 4차로로 넓어지는 곳인데, C가 G가 진행해 오는 것을 간과하고 길가의 주유소에서 급하게 도로를 가로질러 바로 1차로까지 진입한 것으로 보여, C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G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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