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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04 2014가단113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성시 C 임야 19,20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5, 56, 57, 58, 55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 1) 원고는 안성시 C 임야 19,201㎡와 D 임야 17,199㎡에 관하여 2011. 7. 18. 매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이하 ‘안성등기소’라고 약칭한다

) 2011. 7. 18. 접수 제29145호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원고는 안성시 E 임야 7,517㎡에 관하여 2014. 8. 21. 매매를 원인으로 안성등기소 2014. 9. 4. 접수 제35324호로 14,677분의 5,686 지분에 관하여, 안성등기소 2014. 9. 16. 접수 제36173호로 14,677분의 8,991 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의 부동산 1) 피고는 안성시 F 답 853㎡에 관하여 1984. 12. 9. 매매를 원인으로 안성등기소 1995. 5. 23. 접수 제138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피고는 또한,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이 원고 소유의 안성시 D의 중간 지점에 안성시 G 답 126㎡를 소유하고 있다.

3) 피고는 위 F 지상에 목조 기와지붕의 대웅전, 기와지붕의 교육관, 스레트조의 식당, 브럭 기와지붕의 화장실, 가건물 등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바, 위 건물들은 별지 침범내역 기재 및 별지 감정도 표시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침범하고 있다. 다. 침범부분의 지료 상당액 1) 원고 소유의 안성시 C 임야 중 피고가 침범하고 있는 83㎡의 2011. 7. 18.부터 2014. 12. 31.까지의 지료 상당액은 1,110,015원이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지료 상당액은 302,784원이다.

2) 원고 소유의 안성시 D 임야 중 피고가 침범하고 있는 72㎡의 2011. 7. 18.부터 2014. 12. 31.까지의 지료 상당액은 1,023,847원이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지료 상당액은 279,288원이다. 3) 원고 소유의 안성시 E 임야 중 피고가 침범하고 있는 36㎡의 2014. 9. 16.부터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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