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선정자 DK가 제기한 항소 중 안성시 M에 있는 Q연립 N동 제3층 R호 및 O동 제1층 AL호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3. 28. 임의경매절차에서 안성시 H 답 1,3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8. 3. 28. 접수 제1204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제1심 공동피고들(피고 10, 31, 53, 58, 62, 71 제외, 이하 같다)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안성시 M 대 8,550.3㎡ 지상 3동(N동, O동, P동) 각 4층 ‘Q’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92개 구분세대의 소유자 내지 소유자였던 사람들 피고(선정당사자): O동 DS호, O동 AA호, P동 DT호, P동 DU호, P동 DV호 각 소유 선정자 DG: N동 DW호 소유 선정자 DK: O동 AL호, DX호 각 소유(항소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함) 선정자 DO: P동 DY호 소유 이다
(이 사건 주택은 1999. 2. 12. 착공하여 2001. 9. 18. 사용승인되었다). 다.
이 사건 주택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감정도 표시 ‘나’ 부분 관리사무실 46㎡, ‘다’ 부분 지하 정화조시설 27㎡, ‘라’ 부분 경계석 26㎡(위 각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 위 각 시설물을 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 시설물’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인 DR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선정자 DK가 제기한 일부 항소의 적법 여부 선정자 DK가 제기한 일부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관련법리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한 추후보완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확정판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