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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8 2019가단94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D생)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1994. 6.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5.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는 ‘F’, 주소는 ‘충남 서천군 G’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6. 6. 2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세워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의 후손 14명과 I, J를 합한 16명은 2018. 12. 20.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를 표방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C를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 원고 종중 소유의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결의(이하, 위 임시총회를 ‘2018. 12. 20.자 임시총회’라 하고, 위 임시총회에서 있는 결의를 ‘2018. 12. 20.자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종중이 종중규약상의 총회 소집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종원의 범위를 충남 서천군 K면 일대에 사는 사람으로 임의로 축소하여 그들에 대해서만 소집통지를 한 후에 2018. 12. 20.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면서, 위 임시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C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대표권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종중은, 종중규약 내용에 따라 충남 서천군 K면 일대에 거주하는 H의 후손 및 그 밖에 회의 참가자격이 있는 사람 중 소집 가능한 사람 모두에게 소집통지를 한 후에 2018. 12. 20.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2018. 12. 20.자 임시총회 결의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한다.

즉,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2018. 12. 2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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