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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27 2015고단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03:00경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앞에서, E이 관리하는 위 건물을 임차하고자 하였으나 E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건물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던지거나 발로 차는 방법으로 건물유리창 11장을 깨뜨려 수리비 약 350,000원이 들도록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피해 회복 [불리한 정상] 다수의 폭력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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