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2013. 4.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I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J, K, L과 공모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금액의 70%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실제공사에는 약 4,000만원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을 공사금액으로 신청하여 자부담금없이 보조금만으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J, K, L과 2013. 1. 8.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구청에서, 마치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하여 56,728,000원(자부담금 16,728,000원)의 공사비용이 소요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뒤 2013. 6.경 다시 세금계산서, 준공내역서 등을 제출한 뒤 40,0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과 M, N, O, P의 공동범행 아파트 잡수입을 관리함에 있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관리비 등과 장표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부는 예비비로 처분하고, 부녀회는 아파트 자생단체로서 위와 같은 아파트 잡수입금의 수입ㆍ지출 등 예산집행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러한 자생단체의 운영기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가 집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M, N, O, P와 공모하여 2011. 1.경 인천 계양구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잡수입금인'알뜰장 수입,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