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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352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22:30경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와 함께 포천시 G건물 1층 남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8. 28. 03:40경 위 G건물 1층 남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좌변기에 앉힌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반바지와 다리 사이의 벌어진 틈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를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남성이 화장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피해자의 이동경로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사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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