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A, B이 C과 최초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 B은 처음 모의와 달리 모텔에서 C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평소 폭력적 성향이 강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지 못한 C이 주차장 공터에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강도상해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B: 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갈의 고의만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양아치’라는 말을 듣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공갈죄와 별도로 상해죄가 성립할 뿐 강도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상해의 점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동공갈의 점만을 인정하였는바,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갈취한 후의 현금절취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공갈죄만 성립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특수절도죄 경합범으로 보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 L 및 M과 함께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