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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5 2018노2805 (1)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단봉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피고인의 절도범행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절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것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망상, 충동장애, 공황장애, 알콜의존증 등 정신질환과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준강도 및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년 3월경부터 심리적 불안감, 우울증 등의 증세로 심리상담을 받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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