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과 거제도 조선소 업체에서 2016. 5.경부터 약 6개월 간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이나 서로 잘 알지는 못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0. 00:02경 경남 거제시 C 소재 숙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하루만 애인해주시면 안될까영ㅠㅠ", “하고싶은거 부탁좀드려도될까요 ” 등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3. 01:22경 경기 파주시 D아파트 E호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먹고싶ㅇ ㅣ서, , 소고기, 아그럼 F씨 사진보고 계속 딸쳐는데 그래도 되요 , 줄거냐, 맛도 없으먼서, 물뺀다, 니 다리보면서, 맛도 없어" 등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SNS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