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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7 2012노1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F에 의해 타의로 사고현장을 떠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다.

②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 외부에는 ‘H’이라는 글씨가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은 사고 후 H의 여직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렸으며, 여직원으로부터 교통사고 사실을 전해들은 G이 사고발생 지점에서 피해자의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 인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J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충분하게 이뤄졌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구호조치는 완료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받은 충격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병원에 후송되었으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사고 후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구호하게 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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