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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49%)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고 차량 2대를 손괴한 것으로서 각 피해차량의 파손정도(피해자 D의 모닝 승용차는 폐차되었고, 피해자 F의 로체 승용차는 수리비 1,323,708원이 들도록 손괴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5km)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약 16일 전에 보험이 만료되었던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각 1,000,000원씩을 지급하고 피해자 F,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피해도 위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 보상제도를 통하여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종국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고 홀로 중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며 피고인의 누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사고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에 대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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