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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8고정1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대여 대가로 하루에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3. 중순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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