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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15 2016가단24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4층 부분을 인도하고,

나. 2015. 12. 10.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2015. 4.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 4층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10만 원(매월 10일 지급), 임차기간 2015. 4. 8.부터 2017. 4.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5. 12.경부터 2016. 4.경까지 월 차임 2,550만 원(= 510만 원 × 5개월)을 미납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건물 중 3, 4층 부분을 인도하고, 2015. 12. 1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5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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