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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1758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집행권원 원고는 D, E(이하 ‘D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차목적물인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건물의 인도 청구 소송을 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05227 건물명도 사건), 위 소송에서 2016. 6. 14. ‘D 등은 원고에게 위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2016. 5. 1.부터 위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월 13,4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신청 원고는 2016. 6. 23. 이 사건 판결에 기해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건물인도집행 및 청구금액을 23,708,000원[=13,420,000원 13,420,000원(23/30일)]으로 하여 위 건물 내 유체동산의 압류집행을 신청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이던 G이 건물인도집행 사건(위 법원 2016본2741호) 및 동산압류집행 사건(위 법원 2016본2742호)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피고 B, 피고 C는 집행관 G의 사무원으로 위 집행사건을 수행하였다

(이하 ‘피고 사무원들’이라 한다). 다.

건물인도집행 및 집행목적 외 동산의 보관 1) 집행관 G은 2016. 7. 22. 09:50경 원고와 D의 처가 참여한 가운데 건물인도집행을 실시하였고, 인도집행의 목적물인 아닌 위 건물(스포츠용품점) 내에 있는 D 등 소유의 자전거 등 물품 일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보관물품 목록을 작성한 다음, 원고에게 보관각서를 받고 원고의 비용으로 물류센터에 보관하도록 하였다(구체적으로 물류업자 H에게 컨테이너 총 10대 분량으로 보관시켰다.

이하 ‘보관물품’이라 한다

). 번 호 보관물품 수량 번 호 보관물품 수량 번 호 보관물품 수량 1 매장(각종 자전거 고가품으로 일일이 포장하여 창고에 보관함 17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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