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집행권원 원고는 D, E(이하 ‘D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차목적물인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건물의 인도 청구 소송을 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05227 건물명도 사건), 위 소송에서 2016. 6. 14. ‘D 등은 원고에게 위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2016. 5. 1.부터 위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월 13,4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신청 원고는 2016. 6. 23. 이 사건 판결에 기해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건물인도집행 및 청구금액을 23,708,000원[=13,420,000원 13,420,000원(23/30일)]으로 하여 위 건물 내 유체동산의 압류집행을 신청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이던 G이 건물인도집행 사건(위 법원 2016본2741호) 및 동산압류집행 사건(위 법원 2016본2742호)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피고 B, 피고 C는 집행관 G의 사무원으로 위 집행사건을 수행하였다
(이하 ‘피고 사무원들’이라 한다). 다.
건물인도집행 및 집행목적 외 동산의 보관 1) 집행관 G은 2016. 7. 22. 09:50경 원고와 D의 처가 참여한 가운데 건물인도집행을 실시하였고, 인도집행의 목적물인 아닌 위 건물(스포츠용품점) 내에 있는 D 등 소유의 자전거 등 물품 일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보관물품 목록을 작성한 다음, 원고에게 보관각서를 받고 원고의 비용으로 물류센터에 보관하도록 하였다(구체적으로 물류업자 H에게 컨테이너 총 10대 분량으로 보관시켰다.
이하 ‘보관물품’이라 한다
). 번 호 보관물품 수량 번 호 보관물품 수량 번 호 보관물품 수량 1 매장(각종 자전거 고가품으로 일일이 포장하여 창고에 보관함 17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