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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24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18:0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고인의 ‘C’ 가게 내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피고인 소유의 의류 237점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물품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위 압류표시는 위 집행관 D이 2016. 8. 30. 11:00경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본3682 동산압류 결정 정본에 의하며 위 물품을 압류하고 부착하였던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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