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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1. 14. 선고 2010구합33979 판결
입장권 대금채권은 조합의 재산이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위법함[국패]
제목

입장권 대금채권은 조합의 재산이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위법함

요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상행위임이 분명한 이상,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효력은 조합에 당연히 미치게 되고,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채권은 업무집행자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조합의 재산이 되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 되어 위법함

주문

1. 피고가 2009. 9. 1. 주식회사 □□디에 대한 체납처분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디(이하 '□□디')는 주식회사 △△크(이하 '△△크')와 사이에 △△크는 □□디가 제공하는 구스타프 클림트 작품 전시회(행사명 '구스타프 클림트 in KOREA 2009', 이하 '이 사건 전시회')의 입장권을 판매하고, □□디는 △△크에게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디가 부가가치세 등 합계 176,814,55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09. 9. 1. 국세징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디가 △△크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76,814,550원으로 한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은 원고와 □□디의 동업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조합이 △△크에 대하여 가지는 입장권판매대금 지급채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으로서 법률상 당연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3. 17. 및 2009. 1.경 □□디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디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8. 12. 31. △△크와 사이에, △△크는 □□디가 제공하는 이 사건 전시회의 티켓을 판매하고, □□디는 △△크에게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티켓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디는 하나은행에 공동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디는 전시유치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동아일보에 이 사건 전시회와 관련한 광고나 기사를 게재하는 등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하였는데, 광고나 기사 등의 자료에는 원고가 주최자, □□디가 주관자로 표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와 □□디가 민법상 조합의 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디는 각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고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배당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디는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여 원고는 공동주최자로서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디는 이 사건 전시회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와 □□디는 공동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동업약정에 따른 수입 및 경비를 공동관리한 사실, 이 사건 전시회의 광고나 기사 등의 자료에는 원고가 주최자, □□디가 주관자로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홍보업무는 작품 전시회의 업무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원고가 공동주최자로 표시되어 대외적으로도 원고와 □□디의 공동사업관계가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디는 민법상 조합의 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디가 △△크와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709조 참조),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대리에 있어서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디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이 △△크와의 관계에서 상행위임이 분명한 이상, □□디가 위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크와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효력은 원고와 □□디를 조합원으로 하는 위 조합에 당연히 미치게 되고, 입장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채권은 업무집행자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조합의 재산이 된다.

3) 결국 입장권대금채권은 □□디가 아닌 원고가 속한 조합의 재산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라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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