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79,774,017원 및 그 중 184,084,016원에 대하여는 2015. 1. 8.부터, 14,3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1) 대한민국(법무부)의 발주로 전남 장흥군 D 일원에서 시행되는 E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하고, 위 3개 회사를 통틀어 ‘F 등’이라 한다
) 등 3개 회사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계약체결권한 등 공동수급체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F을 선정한 후 대한민국(법무부)으로부터 위 E공사를 공동도급받았다. 2) F 등은 2010. 12. 17.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F 등이 도급받은 위 E공사 중 철근콘트리트 공사를 총 공사대금 3,757,9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을 2013. 10. 9.로 정하되, 그 중 1차 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75,260,000원, 공사기간 2010. 12. 20.부터 2011. 6. 2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F 등과 원고 사이의 각 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보증으로 2010. 12. 21. 원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F 등, 보증금액을 375,793,000원, 보증기간을 2010. 12. 17.부터 2013. 10. 9.까지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계약을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F 등이 지급할 이 사건 1차 공사대금의 선급금 1,037,630,000원에 대한 반환채무의 보증으로 2010. 12. 27. 원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F 등, 보증금액을 837,630,000원, 보증기간을 2010. 12. 27.부터 2011. 6. 22.까지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2. 24. I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F 등, 보증금액을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