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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1070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71,879,123원 및

가. 그 중 43,435,638,048원에 대하여는 2012. 5. 1...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용인 D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2007. 7. 25. 보증기간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보증금액을 184,601,550,000원,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로 하는 주택분양보증약정을, 2007. 10. 17. 보증기간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보증금액을 115,087,557,766원,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로 하는 주상복합 주택분양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각 주택분양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가 위 각 주택분양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9조 배 상 ①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을 지체없이 원고에게 배상하겠음. ② 제1항의 납입금에 대하여는 그 보증금의 납입일로부터 원고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하겠음. 제10조 부대채무 원고가 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원고 소정의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상하겠음. 제11조 사전구상 피고 회사와 피고 B, C에게 약정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원고가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 통지 또는 최고 없이 당연히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지체 없이 변상하겠으며, 원고가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음. 피고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보증채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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