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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나108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 이후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9. 1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2015. 9. 24. 0시에 도달된 사실, 원고는 2017. 1. 6. 제1심 판결문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17. 1. 13.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사건기록을 열람한 결과 제1심 판결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고 기록상 명백하다.

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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