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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나4088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1)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 22.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는 2016. 12. 15. 제1심의 사건기록을 열람한 후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16. 12. 2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내려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810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피고가 2016. 12. 8.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무렵 이미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첨부된 이 사건 제1심 판결 정본을 열람복사하여 위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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