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전화방’, ‘D 컴퓨터방'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피씨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2. 3. 28.경부터 2012. 9. 6. 17:30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 및 사진 파일 합계 10,441편이 저장된 메인 서버 2대와 그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12대를 설치한 후, 찾아온 손님에게 1시간당 6,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메인 서버와 연결된 컴퓨터로 위 음란 동영상과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메인 서버에 교복을 입은 소녀가 자신의 음부를 보이거나, 성년 남자와 성교하는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 사진 파일 등 97편을 저장하고, 같은 방법으로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3.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풍속영업인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을 하면서 위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및 사진 10,441편을 손님들에게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자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