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7. 0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리더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00:20경 남양주시 C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1항 기재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집에 보내달라’고 말하며 위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