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3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 22:10 경 위 ‘C’ 2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캔 맥주 6 병 (1 병당 4,000원), 마른 안주 1접 시 (10,000 원) 등을 3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수량과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