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40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 03:00 경 위 C 7번 방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양주 2 병과 안주 등 합계 680,000원 상당을 판매 ㆍ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노래 연습장 사업자등록증 팩스 송부)
1. 노래방요금 메모지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수량과 가액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고,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