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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35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527』

1. 피고인은 2008. 7. 31.경 서울 종로구 B빌딩 705호 피해자 C 운영의 ㈜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팔리면 갚아 줄 테니 여행알선 사업 경비를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4~5천만 원의 사채를 빌려 그 채무의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340,300원, 2008. 8. 1.경 17,800,000원, 2008. 8. 5.경 673,800원, 2008. 8. 7.경 3,000,000원, 2008. 8. 8.경 500,000원 등 합계 25,313,3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8.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며칠 뒤 수십 명의 고객이 중국으로 나가는데 그 고객들의 항공료가 덜 들어와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8월 20일까지 돈이 입금되니 그 때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027』 피고인은 2008. 7. 1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D에서, 피해자 F에게 ‘신혼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대행해 주겠다. 필요한 경비와 서류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4~5천만 원의 사채를 빌려 그 채무의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여행 업무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혼여행 경비 명목으로 2008. 7. 17.경 1,000,000원, 2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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