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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42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63,60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3.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2009. 1. 1.부터 서울 성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류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고, 2016. 4. 현재 남은 미수금 36,563,602원의 지급을 구함 0 한편, 위 청구금액은 ‘C’ 업소의 공동사업자인 D이 2012. 12. 20.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성실 증서 2012년제1427호로 작성교부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금액과 동일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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