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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22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 29. 확정된 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6.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서울 및 경기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인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의무보험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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