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위 ‘D’에서 명의상 대표이사인 E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전동지게차 10대를 구매하기 위해 1억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율 연 10.5%, 변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매월 2,713,950원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되, 위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하여 위 지게차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27.경 위 ‘D’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전동지게차 20대를 추가 구매하기 위해 1억 6,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율 연 10.5%, 변제기간 48개월로 매월 4,224,550원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되, 위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해 위 지게차들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2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지게차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주)H에 위 지게차들을 임의로 약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위 지게차들의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켜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할부금융약정서, 각 양도담보계약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지게차 매도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