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6.01 2020고단3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06:1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입구에서 '택시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눈 옆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제출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대, 피의자의 공무집행 중 사실 인식여부 확인)
1. E의 참고인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