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1.26 2020고정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30. 00: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 시장 C 다방 앞 도로 약 6m 구간에서 D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CCTV 영상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