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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138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786,25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9. 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건축자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D’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던 피고 B에게 2013. 3. 27.부터 2013. 5. 29.까지 방음판넬 74,786,25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A 주식회사는 위 물품대금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74,786,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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