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6나207645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4쪽 9행의 “명의로”를 “명의의”로, 4쪽 14행 “파산사”를 “파산자”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다른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신탁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탁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목적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동일한 권리ㆍ의무가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신탁재산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 G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의 채무자 겸 소유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강제집행은 “파산자 A 주식회사” 또는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의 승계인 C”을 채무자 겸 소유자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