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 14:50경부터 2014. 6. 21. 08:3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내에서 남편인 C과 피해자 D의 내연사실 확인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12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세지의 내용과 문구, 전송횟수, 여성인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의 내연관계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고소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