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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296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C, E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9. 3. 별지 1 내지 10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05. 6. 16.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사이에, M이 시행하고자 하는 부산 연제구 N 일대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사업대상 부지 내의 피고 B 소유의 토지를 M에 매도하고, 위 사업부지에 속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사업권 양도 및 부동산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52억 원(=피고 B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 17억 원 나머지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용역비용 30억 원 부동산 매입 수수료 및 추진비 5억 원)으로 정하였다.

M은 위 계약에 따라 피고 B에 27억 9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 B과 M은 2005. 11. 5. 위 계약의 내용 중 용역비용을 35억 원으로 다시 정하면서 M이 피고 B의 회장인 O에게 부동산 매입 용역에 대한 공로비로 7억 원을 지급하기로 변경 합의하였고, 2005. 12. 28. 추가로 발생한 용역비용 2억 3,000만 원을 피고 B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B이 M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합의금은 2억 700만 원이다. 라.

그런데 M이 피고 B과 O에게 위 용역대금, 대위변제금 등(이하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 B과 O는 M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131호로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07. 8. 24. M에 대하여 피고 B에 12억 2,760만 원, O에게 7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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