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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건물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차량을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다

F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포터Ⅱ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I호텔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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