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부터 같은 해
7. 9.까지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로, 위 업소의 영업이 종료한 오전 일찍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7. 31. 07:14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위 C 창고에 이르러, 위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창고의 시정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업소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이를 통하여 업소 안으로 침입한 후, 업소내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85,500원 및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 2병과 라면 5봉지를 꺼내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 침입한 후,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물건 총 225,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총 피해금액이 225,000원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증거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일하던 곳에 침입한 절도로서 범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횟수도 4회에 이른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