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출알선브로커인 B, C(일명 ‘D’)은 일명 E(F), 일명 G(H)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와 서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근로자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위 B, C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전세자금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위 E과 G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액의 45%를 대출명의자와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 E과 G은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09. 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 『I』이라는 제목으로 ‘1. 소액 통신 불량,
2. 저신용 당일신용 대출,
3. 대출가능금액 100만 원~1,000만 원,
4. 이율 월 1~4%, 제1금융권 연리 3~13.5%’라는 내용의 광고 문구 및 위 B이 사용하는 일명 대포폰 번호를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들에게 개인신용정보 사이트인 ‘J’ 또는 ‘K'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B에게 연락을 하였고, 위 B은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위 C에게 알려주고, 위 C은 다시 G에게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미혼이어서 대출자격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L과 결혼한 부부인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 대출 자격을 구비할 수 있도록 혼인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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