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은 2018. 6. 23. 11:0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되었고, 서로 밀고 당기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몸싸움을 중단하였다. 2)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12:00경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한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기만 했을 뿐이다.
3) 한편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기왕증에 대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