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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3노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① L, M, N, O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② L 등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③ L 등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고하거나 이를 알선한 적이 없고, ④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1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 제1심이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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