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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8노93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려는 피해자를 보호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강이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자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죄와 2018. 1. 12.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사이에서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피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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