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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1251
독직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 상반된 피해자 F, 목격자 J 및 K의 각 진술만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1심이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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